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강요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는 그 동안 우리협회에서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행해지는 것으로서, 귀 시․도(협의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공정 특약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대상 :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100위이내 업체 중 20개 업체 (붙임참조) 나. 내 용 : 하도급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예) 1)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비용 불인정 조항 2) 법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하도급업체 전가 등 다. 조사기간 : 2005. 10. 27 ~ 11. 16(3주간) 라. 조사후 처리 : 위반업체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조사실시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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