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5. 5. 7, 대통령령 제18,822호)으로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제도가 재도입되어 ’05. 6. 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존 건설업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05.12. 7)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는바, 동 유예기간 이내에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요건 등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284-1010, 0600 및 각 전문건설협회 시도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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