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공발주기관에 대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고시하였기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