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국민의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어 2003. 7월「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을 함유한 설비,건축물을 해체,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건축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중이므로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의 철거 공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제도 안내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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