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과-1293(2005.11.1)관련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28일「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귀 시.도(협의회)의 회원사가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시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위 공문사본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3.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