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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 제정․고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5/11/14 (월)
파일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환경부).hwp
내용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환경부 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