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환경부 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