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기능사 경력인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와 관련하여 2004년 건설교통부 감사처분 관련 인정기능사 서류재심사 결과 공사실적기간 또는 경력확인자 재임기간 상이 등으로 아래와 같이 경력인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