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