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05. 10. 27 ~ 11. 17 기간동안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 하도급계약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 및 그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업체들이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불공정 하도급계약조항 조사결과 및 설정사례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조항 요구에 동의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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