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경제팀 -806(''06. 2.21)호 관련입니다. 2. 건설업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 재등록시 주기적 신고관련 규정보완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 통합되기 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도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06.2.2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화일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내용 설명자료 1부.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1부.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신구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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