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기간 : ‘06. 3. 13~4. 7 나. 교육장소 : 서울시 등 광역시․도 11개소 다. 교육대상 :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라. 교육내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내용 및 정책방향
붙임 1. 교재 및 프로그램 일정 각 1부. 2.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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