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업체 종업원 등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 제출규정 홍보내용
▶ 종업원 1인 이상 자영업자들(간편장부 대상 포함)은 모든 종업원의 인건비 내역("지급조서"라고 함)을 다음해 2월말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법률개정(소득세법 제81조)
▶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다음달 말일(금년 1/4분기 지급분은 4.30)까지 지급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 고용근로자 및 동일 고용주에게 1년미만 고용된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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