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o 대상 : 1년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06. 1. 1일이후 고용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o 주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o 시기 :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일까지(4월,7월,10월,1월) 제출 o 제재조치 : 미제출시 가산세(2%) 부과(''''''''07년부터 시행) ※ 신고양식 : ''''''''06. 3월말경 일용근로자용 서식 보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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