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사용량을 고시(''05.11.1)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고시한 바 있으며,
2. 환경부는 아래 주소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동 시스템 중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에는 업체별 순환골재의 양, 규격, 장소, 단가 등 순환골재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3.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에 활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 래 o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http://www.cwms.or.kr o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 http://www.wms-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