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지정업체 신청대상
o 근거규정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 o 2005년7월말~2006년6월말까지(1년) 월평균 상시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o 선정제외, 인원배정제한 등은 「병역법」 및 「전문연구요원/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9조 및 제20조」참고
2. 기존지정업체 신청서 제출 o 붙임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희망 업체가 소속된 해당 시도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