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다 음
1. 건 명 : 2006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2. 공시대상 : 2006년 시공능력평가 신청업체(기계설비 , 가스 시설, 시설물 제외) 3. 공시일자 : 2006. 7. 31(월) 4. 공시장소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sca.or.kr) → 회원사 정보 → 시공능력공시액 5. 공시항목 : 상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업종 별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 경 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포 함), 업종별 2005년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 수(총기술자수, 자격등급․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