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자 인정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자격 >
■ 건설기술관련 해당분야의 최소 경력이 다음 기간 이상인 자 - 중급기술자 ·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초급기술자 ·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
< 신청서류 >
■ 제출서류 - 경력자 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술경력 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자 인정 신청 위임장(별지 제10호 서식) ※대리인 신청자에 한함 - 건설관련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수첩,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의 사본(면허유지기간이 경력기간보다 적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가입확인서를 포함한 4대보험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부증명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안내문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 접속 ″공지사항″ 또는 초기화면의 ″경력자 인정 안내″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각 지회(출장소) - 본 회 (02-3416-9392~3) - 부산지회 (051-553-4571) - 광주지회 (062-365-6484~5) - 대구지회 (053-756-4106~7) - 대전지회 (042-483-8671) - 인천지회 (032-511-6035~6) - 수원지회 (031-214-0380~1) - 춘천지회 (033-243-6431~2) - 청주지회 (043-221-8165) - 전주지회 (063-273-5103~4) - 제주출장소 (064-748-6764) - 약도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협회소개 → 찾아오시는길”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는 경력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 미비 또는 경력확인서의 작성방법 등이 경력자인정 기준과 다른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 소인일자까지 인정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경력심사 수수료 : 4만원 - 면접심사 수수료 : 5만원 (경력심사 합격 후 면접심사 신청시) ※ 납부된 인정심사 수수료는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인정절차 및 방법 >
■ 인정 절차는 경력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기술등급은 경력 및 기술능력에 따라 초급 또는 중급기술자로 인정함 ■ 면접심사에 합격된 자는 협회에 경력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력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경력자로 인정됨 ■ 「건설기술관리법」제6조 및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자로 인정된 자는 인정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본교육2주, 전문교육1주)을 이수하여야 함 ※ 1998년~2001년도 경력자 인정을 신청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되었던 자가 동일 등급으로 재응시 할 경우 경력심사는 면제됨
< 접수기간 >
■ 경력심사 접수기간 : 2006. 8. 16. ~ 2006. 9. 15. ■ 면접심사 접수기간(1998년~2001년도 신청자) : 2006. 11. 1 ~ 2006. 11. 30. ■ 면접심사 수수료 납부기간 : 2006. 12. 22.
< 경력심사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
■ 면접대상자는 경력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하며,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일정은 개별통보 없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경력심사 결과(면접심사 일정 포함) 발표 : 2006. 12. 12. 13: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3. 15. 13:00
< 기타사항 > - 면접심사 내용은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관한 사항, 해당 직무분야의 전반적인 사항 및 해당 전문분야(업역)의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경력자 인정제도는 금회 실시후 폐지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본회 및 각 지회(출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력자 인정심사 계획 공고문 1부. 2. 경력자 인정심사 안내서 및 신청서 각1부. 끝.
2006.7.31.
건 설 교 통 부 장 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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