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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판결내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6/08/09 (수)
파일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hwp
내용

우리 회원사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재판부: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사건번호:2005가합5033 공사대금등)
2. 원 고 : (유)광토건설, (유)양호건설, (유)신호건설
3. 피 고 : 대한민국(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판결요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됨. 따라서 기성금 청구일자보다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일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먼저 작성되었으므로 발주자는 직접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첨부 :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