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8. 15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제재처분 업체의 사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관련 공사입찰과 관련한 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일시 중단하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기 간 : ‘06. 8. 16 ~ ’06. 8. 18(03일간) 2. 해당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제재처분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