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노동부는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신설(2006.9.13)하여 2007. 1. 1.부터 시행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