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아스콘제조업체 14개사의 부당담합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심결일자 : 2006. 11. 10(금), 14:00 2. 심결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5동 525호 심판정 3. 심의결과 o 법위반행위 : 가격담합,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생산·출고제한 o 심의의결 : 14개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