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고시(‘06.12.29)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자재 사용에 따른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고시문 및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목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