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등에 관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o 홈페이지 : www.kocea.co.kr o 경력신고 : 등록관리팀(본회)(02)3416-9311/부산지회(051)553-4664/광주지회(062)368-6115/대구지회(053)756-4104/대전지회(042)471-9008/인천지회(032)514-1600/수원지회(031)214-0350/춘천지회(033)243-6405/청주지회(043)221-8161/전주지회(063)273-5105/제주출장소(064)748-6761 o 교육훈련 : 교육지원실 (02)549-9672~3 o 제도관련 : 기획팀 (02)3416-9111
붙임 :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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