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설날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