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신설(2006. 12. 28)에 따라 당초 예규로 정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으로 제정,고시(2007. 3. 8)하였습니다.
2. 동 평가기준은 그 동안 발주기관(공공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3.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입찰하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동 평가기준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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