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시행에 따라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실무안내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동내용을 참고하시어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