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주)효성이 회사채평가에서 2개이상의 기관으로부터 A 등급이상을 받아 하도급지급보증 면제업체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