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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7/05/07 (월)
파일 면제업체 명단0705.hwp
내용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주)효성이 회사채평가에서 2개이상의 기관으로부터 A 등급이상을 받아 하도급지급보증 면제업체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