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박명광의원 발의)이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9호로 공포되어 3개월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제10항 신설 - 원사업자가 어음대체제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 수수료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 하도금대금 직접지급요건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화.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하도급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어음대체제도 해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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