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바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서가 제정된지 오래되어 달라진 경제상황등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개정의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께서는 붙임 1 양식에 의거하여 개정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건설자재 제조위탁은 기존에 생산된 물품, 규격화된 공산품등을 납품하는 것을 제외한 건설공사시 건축설계, 시방서등에 의하여 특정물품을 제작 납품의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처 : 우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또는 시도회 사무처 FAX) 02-3284-1091 문의 : 02-3284-1034 채재경
붙임 : 1. 신구대비표. 2.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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