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중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제4조)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법제11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정배경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감액은 그 행위와 수단·방법이 복잡하여 위법 사실 적발과 위법성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주요내용 ⑴ 건산법·국계법등에 명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금액이 통상 지급되는 단가로 인정되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낮은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봄(신설) ⑵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봄(신설) 등 3. 시행일자 : 2007년 8월 27일
붙임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행위 심사지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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