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정을 신설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07.10.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수수료율 고시’(공정위고시 제2007-8호)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일에 대하여 연 7% 수수료를 부과(단, 금융기관과의 약정 수수료율이 연7%를 초과하는 경우 그 약정수수료율 지급) 2. 효 과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대출이자)부담 완화 · 원사업자의 결제기한 준수유도 3. 시행시기 · 2007년 10월 20일 시행.
붙임 : 수수료고시전문, 보도자료, 어음대체결제제도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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