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 2007 - 69호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지역 : 나주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중부 6, 7, 8, 9, 남부 1, 2, 3 처리분구) 일원 - 시설규모 : 나주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62,080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 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나주시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2007.10)”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00∼18:00) ○ 2차 질의접수 : 1차질의 /응답 종료일후 10일 이내(09:00∼18:00) ○ 자료열람 및 질의접수 장소 : 나주시 하수도사업소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등록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00∼18:00) ○ 사업계획서 접수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09:00∼18:00) ○ 사전등록 및 사업계획서 접수 장소 : 나주시 하수도사업소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타 ○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61-330-85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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