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설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 피해가 우려되시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