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회원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시공참여제도제 폐지에 따른 건설현장 노무관리 요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