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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관계법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8/02/01 (금)
파일 (0)건설업 연대책임 처리지침.hwp
080125-시행령(보도-붙임)[1].hwp
내용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근로기준법〉

1.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

2.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3 신설)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
* ①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② 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
○ 원수급인은 위의 ②의 경우에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해당액을 지급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편의시설 설치ㆍ이용조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제4조)

○ 법률의 개정으로 일정한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

○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함.

※ 시행일 2008.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