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 개정(2007. 12. 28)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산정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퇴직공제제도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08.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