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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8/05/06 (화)
파일 회계예규개정.hwp
내용

금번 정부에서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특정규격자재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물가조정(ES)제도 세부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o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단품의 가격이 입찰당시에 비해 15%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 가격 변동율만큼
  계약금액을 조정

o 단품ES후 총액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총액ES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ES 조정기준일부터 총액ES 조정기준일까지의
  단품가격상승률은 합산하여 총 물가상승률이 3%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o 단품ES 적용시기
 -06.12.29일 이후 입찰공고분으로서 08.5.1일 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



첨부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 안내 내용(아래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