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고 계속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08. 7. 1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2. 이에 회원사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