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 : 대표이사 참석(벌점 2점 감면), 임원 참석(벌점 1점 감면)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2008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인센티브 등이 필요한 회원사 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일시,장소(*택일) ㅇ ''08. 6. 20(금) 14:00-18:00 (중소기업중앙회 2F, 국제회의장) ㅇ 6. 30(월) 14:00-18:00 (부산상공회의소 2F, 상의홀) 나. 교육대상 : 제조,건설,서비스 업종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 교육수강생이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교육당일 제출
다.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 과장, 사무관 등
라. 참가비 : 30,000원/1인당 (*교재, 음료, 필기구, 대기업불공정사례집 제공)
마. 참가신청 o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고 있으며 수강신청서(별첨)와 참가비 입금증 FAX제출 및 유선 확인은 중소기업중앙회로 해야함. (바의 문의처 참조)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1-056(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ㅇ 신청마감 - 서울 : ''08.6.18(수)까지 선착순 모집(150석 한정) - 부산 : ''08.6.26(목)까지 선착순 모집(150석 한정)
바. 문의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과장 박완신 - TEL : 02-2124-3192, FAX : 02-780-2448, E-MAIL : wspark@kbiz.or.kr 유첨 : 1. 2008년 교육 참가신청서 1부 2. 교육참가 안내문 1부. 3. 행사장소 약도(서울, 부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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