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2008년 7월 1일자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265호)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