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25.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그간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당좌거래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하도급거래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 금액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와 지급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받지 못한 피해 회원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②항에 따른 5년(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건설공제 조합에 보증금을 지급요청 하도록 하시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미 지급시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 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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