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이 법령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붙임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국토해양부 관련공문 사본 1부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