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3조의 2에 의하여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어 2009.1.10일부터 보급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1.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체결후 아래 각호의 사유발생시 30일이내에 상호협의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인 때 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
2. 제20조(대금지급)
하도급대금 기성주기를 장기로 설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공사의 경우 월 1회기성을 계약서에 명기
3.제25조(계약해제, 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계약해지, 해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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