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긴급 생활자금 대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1. 대부종류 : 생활자금 대부 2.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적용)되어 252일이상 근로한자로서 공제부금 적립액(이자포함)이 100만원이상인 피공제자 3. 대부한도 - 개인별 적립액의 50%범위내에서 가능 : 최저50만원,최고300만원 ※ 본인 적립액 및 대부가능금액 ARS(1644-1900)에서 확인 가능 4. 대부이자 : 무이자 5. 대부 상황 기간 및 방법 - 기간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중 택1(1년 연장 가능) - 방법 : 일시, 분할 ※ 본인 의사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 6. 신청기간 : ''09.3.2(월)~''09.6.30(화) 7.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1부, 신분증사본1부,본인명의 통장원본 또는 사본1부 8. 접수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지부/신한은행 전국각지점 9. 안내 및 문의 : 전국 어디서나 1577-5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