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09. 3. 10일자로 입법예고 됨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3.23까지 중앙회 고충처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구체적 명시
<별표 2. 2. 가. (1)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 유형 : 협의거부 및 해태 부과점수 : 40점
나.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를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추가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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