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09.2.1일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비상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공공공사와 연관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기어음지급 등과 관련한 공사를 주요업무로 하는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다음의 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02)2023-4010 및 하도급개선과 (02)2023-4507~9 ㅇ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사무소 - 서울사무소 (02) 3140-9669, 9683, 부산사무소 (051) 460-1040, 광주사무소 (062) 975-6805, 대전사무소 (042) 472-1384, 대구사무소 (053) 745-92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하수급자와 시공능력평가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됨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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