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수) 공포[공포번호 제9616호]되어 오늘날짜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개정은‘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여,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법령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명시(제3조제2항)
나.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이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및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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