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연합회에서는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 모든 건설주체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협력 방안의 실천을 다짐하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헌장」선포식을 개최(‘08.8.13)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여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건설산업 상생협력 실천규약」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 상생협력 헌장및 실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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