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소음 등의 유해인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2009년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동 사업에 신청하여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10인 미만 전문건설업체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09. 4.30일 까지 3.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온라인 접수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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