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9.5.12일자로 입법예고(공정위 공고 제2009-21호)됨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09.5.25까지 중앙회 고충처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 성립 추정 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감액시 원사업자가 사유 입증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내역을 수급사업자 통지 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일괄공개 ○ 상습위반자의 명단 공개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및 공개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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